한국어교원자격증 발급 과정에 관하여
- 한국어교육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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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0
기타. 한국어교원 자격증 발급 과정
성균관대 문과대학 일반대학원 한국어교육학과 학생은 재학중 취득한 수료학점 중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기준(18)을 충족할 경우 한국어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교원 자격증은 석사 졸업 후 학생 스스로 직접 개인심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먼저는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홈페이지]에서 개인심사를 [온라인]으로 신청하신 후, [오프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심사를 거쳐 한 달 정도에 시간이 걸리며, 이후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 참고: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홈페이지: https://kteacher.korean.go.kr/home.do
1) 국립국어원 홈페이지 내 한국어교원자격증 접수 기간
: 매년 3월 / 9월 / 12월 초 (결과 발표는 4월 말/ 9월 말/12월 말에 이뤄짐)
2) 제출 서류: 심사신청서, 성적증명서, 학위증명서(+외국인의 경우 TOPIK 6급 증명서)
- 심사신청서 1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후 접수한 내용에 대해서 출력)
- 성적증명서 1부 (학교에서 발급.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18학점 이수여부 확인)
- 학위증명서 1부 (학교에서 발급. 졸업증명서)
- TOPIK 6급 성적증명서 1부 (외국 국적일 경우. 한국어 실력 증명)
온라인 신청을 완료하신 후에는 이 서류들을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담당자 앞으로 우편으로 보내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및 오프라인 서류가 모두 접수되면, 약 한 달의 시간을 거쳐 심사가 이뤄지며 이후 결과 발표가 이루어집니다.
*학위증명서(=졸업증명서)는 졸업예정증명서, 수료증명서 등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 논문 제출 졸업방식이든, 논문 대체 졸업방식(추가 6학점 이수 후 전공보고서 제출)이든 통과하여 졸업하신 후에야 학위증명서가 나옵니다.
*영역별 필수이수학점(18학점) 기준을 만족한 자만 자격요건이 됩니다. 매 학기 수강신청 때마다 본인이 과목별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잘 채우고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자격증 신청 기간을 놓칠 시 다음 접수 기간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추가접수 불가)
*신청 기간 내에 온라인 접수와 우편 서류 제출이 모두 이뤄져야 합니다. 온라인 접수는 기간 안에 했지만, 우편 발송은 기간이 지난 후에 보내시면 심사 접수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아울러, 우편물의 찍힌 우체국 소인(印)의 날짜가 접수 기간 내의 날짜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