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수료자 논문대체 학점취득제
- 한국어교육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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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9
기수료자 논문대체 학점취득제는 석사학위과정의 기수료자가 학위청구논문 제출을 대체하여 추가학점 취득을 통해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는 졸업요건 중에서 학점에 관한 내용으로, 우리 학과의 경우 학과내에서 운영되는 논문 대체 졸업방식의 졸업요건(추가 6학점 외 전공보고서 제출) 부분에서 수료생이 추가 6학점을 취득에 관하여 적용됩니다.
우리 학과의 학생의 경우 정규 4학기를 모두 등록하고 전공학점 및 선수, 필수학점, 평균평점 등의 수료요건을 모두 이수완료해도 졸업요건(ex.논문 본심사 통과)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수료생 신분이 됩니다.
2020.2학기부터는 수료생 신분에서 논문대체 졸업방식을 진행할 때에 <논문 면제 졸업방식>에서의 학점이수 관련 완화된 사항이 있으며, 수료생에게도 이러한 완화사항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수료생 신분에서 논문면제신청을 진행할 때, 재학중에 취득한 학점을 인정함.
ex. 재학 당시 1~4기 동안 27학점 취득했을 경우 초과 3학점을 인정.
이전에는 재학중에 27 or 30학점을 취득했어도, 재학중에 논문면제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수료학점 외의 초과학점을 인정하지 않아서, 면제신청 후 추가 6학점을 다시 수강해야 했으나 이 부분이 변경됨
-> 재학 중 30학점 이상 이수자는 수료 이후에 논문면제신청 시 등록금 추가 납부 없음(대신 전공보고서 제출 후승인 요건은 만족시켜야 함)
2. 재학당시 논문면제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논문작성 등의 사유로 수료로 처리된 경우 (재학중 학위논문제출 면제 미 신청하고 30학점 취득) ->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학위논문 면제신청 (신청서 제출) 후 학과의 최종 승인을 받을 경우 학위논문제출을 면제하여 신청한 학기의 학위수여일에 학위수여가 가능하도록 함
수료생 상태에서 논문 대체 졸업방식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관심이 있는 학우님은 학과사무실(kledpt@skku.edu)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졸업방식에 관하여- 논문면제 졸업방식에)https://skb.skku.edu/koreaedu/community/resources.do?mode=view&articleNo=99717&article.offset=0&articleLimit=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