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교수/심사위원 변경, 심사 신청 취소
- 한국어교육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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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2
- 붙임 1_논문 작성 계획서(연구계획서)_양식.hwp
- 붙임 6_학위논문 지도교수 변경원_양식.hwp
- 붙임 7_학위논문 심사 취소 신청원_양식.hwp
- 붙임 9_학위논문 심사위원 변경원_양식.hwp
지도교수/심사위원 변경, 심사 신청 취소, 복수 지도교수 시 심사위원 배정
<주 요 사 항> |
❐ 지도교수 및 심사위원 변경은 학과에서 처리 ❐ 심사 신청 취소는 소속 단과대학행정실에서 처리 ❐ 지도교수가 2인일 경우 심사위원을 추가 위촉하여야 함 |
1. 지도교수 변경
❐ 배정된 지도교수로부터 학생이 논문 지도를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학과장은 지도교수 변경을 승인할 수 있음
❐ 지도교수 변경 신청은 새로운 지도교수에게 논문 지도를 신청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짐
❐ 지도교수 변경 절차
❍ (학생) 지도교수 변경원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변경 전/후 지도교수의 확인(서명)을 받고 논문작성계획서와 함께 스캔 파일로 첨부하여 논문 지도교수 신청 방법과 동일한 절차로 지도교수 배정 신청
※ 다만, 변경 전 지도교수의 퇴직, 유고 등이 발생하여 확인이 불가한 경우는 학과장의 승인만으로도 변경 가능
2. 심사위원 변경
❐ 예비심사/심사 위원 배정 후 배정된 심사위원이 해당 학기 내에 예비심사/심사를 계속 담당할 수 없는 경우, 학생의 전공 분야 및 의사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을 변경할 수 있음
❍ 심사위원 변경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학과장에게 제출
3. 심사 신청 취소
❐ 심사 신청 취소는 심사신청 후 30일 경과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단, 심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에만 가능함)
※ 무분별한 신청 및 취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취소기간을 제한함
❐ 심사 신청 취소 절차
❍ 학생: 학위논문 심사 취소 신청원을 작성하고 지도교수 확인(서명)을 받아 학과로 제출 (심사료를 납부한 경우 환불 계좌 사본 포함)
※ 다만, 학과 승인 전까지는 GLS에서 직접 취소 신청 가능
4. 지도교수가 2인인 경우
❐ 2명의 지도교수가 배정된 경우는 1명의 심사위원을 추가 배정하여 심사위원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학생에게 복수의 지도교수를 배정한 학과에서는 심사위원 구성 시 유의 요망
(석사논문 : 3명 ⇒ 4명으로 / 박사논문 : 5명 ⇒ 6명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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