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제출 졸업방식의 자격요건 ① 논문제출자격시험(외국어·전공) (2022.02.09 수정)
- 한국어교육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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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0
① 논문제출자격시험 (한국어교육학과 기준)
논문 제출 졸업방식을 진행한다면 학위논문 심사(본심사) 신청자격에 따라 3기 또는 4기에 논문제출자격시험(전공·외국어)을 모두 통과하는 것이 자격요건 중 하나입니다. 논문제출자격시험(이하 논자시와 혼용)은 매학기 1회 소속대학에서 실시하며, 학기초의 신청기간 동안에 “GLS->신청/자격관리->종합시험신청”에서 응시하면 됩니다.(면제 신청도 동일함)
1) 논자시 외국어시험 안내
가. 응시 자격: 재학생 및 수료생 (1기부터 응시 및 면제 가능)
나. 응시 과목
1) 한국인: 영어, 한문
2) 외국인: 한국어(한국어교육학과 특성상 한국어만 인정)
다. 시험 합격 기준: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
라. 면제 기준
1) 한국인:
▶ 공인외국어시험성적 제출(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외 다른 외국어 면제불가)
- 영어: TOEFL(IBT) 79점 이상, IELTS 6.0 이상, TOEIC 700점 이상, NEW TEPS 264점 이상, G-TELP 2등급 60점 이상 또는 3등급 80점 이상 중 1가지 이상
- 프랑스어: DELF B2 이상
- 중국어: 新HSK 6급(200점 이상) (단, 중어중문학과 제외)
▶ 「한문연수 1~4」 과목 중 2과목 이상을 이수한 한국인 학생이 한문과목을 신청하는 경우
- 2021.09.01자로 신설된 내용입니다. 외국인 학생은 대상이 아니니 주의바랍니다.
2) 외국인: TOPIK(한국어능력시험) 6급 이상 (단, 쓰기 영역에서 80점 이상이어야 함)
*논문제출자격시험의 신청은 모두 학생의 GLS에서 이루어지며, 면제 신청도 논자시 신청과 함께 진행하면 됩니다.
*논문제출자격시험 중 외국어 시험의 경우 3기가 아닌 1기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논자시 전공시험은 3기부터 신청 가능).
*석사학위과정 재학생 중 성균어학원에서 개설하는 외국어시험 대체강좌를 수강하여 시험에 합격한 학생도 논문제출자격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대체강좌 수강료: 30만원 정도 (한 학기동안 일주일에 2일, 1시간 정도씩 수강/ 보통 3월 or 9월 중순부터 시작)
*성균어학원을 졸업했더라도 외국어 과목은 면제 불가합니다.
*외국인학생이 GLS상으로 논문제출자격시험 중 외국어시험의 과목을 선택하는 중에 한국어(韓國語)가 아닌 한문(漢文)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으나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 바랍니다.
2) 논자시 전공시험 안내
가. 응시자격: 전공+선택 15학점 이수 및 평점평균 3.0 이상(3기부터 응시가능)
나. 진행 방법: 교시별 논자시 전공과목 5과목 중 3과목 선택하여 진행
<교시별 논자시 전공과목>
교시 | 과목명 | 과목코드 |
1 | 한국어문법교육론 | KLE5009 |
2 | ||
한국어어휘교육론 | KLE5011 | |
3 | 한국어교육개론 | KLE5007 |
4 | 한국어기능교육론(표현·이해) | KLE5018 |
*논자시 전공시험은 교시별 3과목을 택하여 치르며, 교시별로 1과목씩만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2교시의 두 과목을 본인의 논자시 전공시험으로 진행하기 원한다면, 3기에 한 번, 4기에 한 번 총 2번에 걸쳐 논자시 전공시험을 이수해야 합니다(동학기 동일교시 시험 불가)
*4교시 한국어기능교육론은 한국어표현교육법과 한국어이해교육법 두 과목 모두에서 시험문제가 출제됩니다.
*4교시 한국어기능교육론 과목은 실제로 개설되는 교과목이 아니므로, 논자시를 신청할 때 전산상으로는 교과목명이 제대로 표기되지 않고 비어있습니다. 이때는 한국어기능교육론의 학수번호코드(KLE5018)를 확인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논자시 전공과목을 이수하지 않아도 논자시 전공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교육학과 논문제출자격시험 전공과목 '한국어발음교육론'은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삭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