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1학기 수료 후 2년 초과자 3품 면제 시행 안내
- 문과대학
- 2017-03-29
3품 미취득 수료자의 장기적 학위 미취득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충을 해소하고, 학위 취득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수료 후 2년 초과자에 한해 아래와 같이 3품을 면제 조치하고자 합니다.
1. 대상: 수료일로부터 2년을 초과한 취업자 또는 취업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자
2. 취업 인정기준
구 분 |
취업자 인정 기준 |
제출 증빙자료 |
|
취 업 자 |
면제신청일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 건강보험(4대보험) 가입증명서 |
|
취업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 (자영업) |
농림어업 종사자 |
면제신청일 당시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 중 영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
- 농업인확인서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어업인확인서 -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1인 창(사)업자 |
면제신청일 당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연간 사업소득액의 합계가 1,200만원 이상인 자 |
- 소득증명원 |
|
프리랜서 (기타소득 신고자) |
면제신청일 당시 연간 사업소득액이 3,780,810원 이상인 자 *국세청 사업신고시 사업자로 소득 신고한 경우는 1인 창(사)업자로 적용 |
- 원천징수영수증 |
3. 면제방법
첨부파일의 '3품면제신청서'와 '제출증빙자료'를 기한내에 소속 행정실로 제출
1) 방문제출
2) 등기: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퇴계인문관 유학/문과대학행정실(31304호)로 등기 발송
3) FAX(02-760-0910): 수신가능시간(09:00~17:00)에 전송 후 유선 연락(02-760-0912) 요망
4. 신청기간(기간외 접수받지 않음)
- 17.2월 졸업예정자 신청기간: 17.03.13(월)~17.06.30(금)
5. 유의사항
1) 3품만 면제하는 것으로, 3품 외 졸업사정기준은 면제하지 않음
2) 수료 후 2년 초과자에 한해 신청가능하며, 신청 후 취소 불가함